청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831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2. 11:50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인 피고인 B의 F 쏘렌 토 차량을 함께 타고 가 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G( 남, 19세 )로부터 “ 아이 씨 발” 이라고 욕을 듣자 시비를 벌이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 어린놈이 담배를 피우냐
”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