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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4.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2.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3. 01:22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0원, 시가 66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불상의 스마트키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9,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3.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1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9.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3. 20. 01: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양 그 곳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담배와 캔맥주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과 아사히 캔맥주 1개를 교부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를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