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38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환전을 하는데 이용하고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김해시 김 해대로 2232에 있는 김해 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보내주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리은행 회신자료

1.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 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 미 설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추가 적인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