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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31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2015. 1. 1.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한 후, C의 동의를 얻어 2012. 6. 25.경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없음, 월 차임 1,700,000원, 기간 2개월로 정하여 단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 : 임차인은 퇴실시 침구세탁비 및 퇴실청소비 150,000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2) 제5조 5항 : 임차인은 예치금 납입을 이유로 임대인의 월세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6항 : 임차인이 7일 이상 월세를 체납 하는 경우, 임대인은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예치금 1,7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후 계속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차임을 2개월분 이상 계속 연체하자 원고는 2013. 8.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보냈고, 2014. 1. 7. 다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보냈다.

다. 피고가 2014. 12. 31. 기준으로 연체한 월 차임은 합계 12,920,000원이고, 연체한 관리비는 합계 3,901,200원인데, 이후 월 차임으로 7,500,000원, 관리비로 6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월 관리비는 162,5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862,550원(1,700,000원 162,5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며, 8,871,200원 12,920,000원 3,901,2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