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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0574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506,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의,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10. 당시 C 포르쉐 파나메라 GTS 승용차량(아래에서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D TGS 화물차량(아래에서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공제가입을 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 E은 2018. 9. 10.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주취상태에서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순천-완주고속도로 편도 2차로 도로의 하행선 약 73km 지점에서 완주 방향에서 순천 방향으로 왼쪽으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던 중 편도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였고, 때마침 피고 차량 뒤쪽 편도 1차로를 약 130km/h의 속력으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 운전자 F이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피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여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과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충돌한 다음,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은 그곳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다시 충격하는 교통사고(아래에서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전손 처리되었고, 원고는 2018. 10. 5.까지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원고 차량 수리비 111,628,000원 및 피해물인 가드레일 복원비용 2,268,110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합계 113,896,1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9호증, 을 제1~4의 각 기재, 영상 및 동영상(가지번호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취운전 및 갑작스러운 진로변경 등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