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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18 2015가단753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175,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의 인쇄업체 대표이다.

나. 원고는 C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다

2015. 4. 1.경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1.부터 2015. 3. 30.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총 212,979,046원을 입금하였고, 총 88,803,91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위 212,979,046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중 일부 변제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124,175,136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급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약정에 의한 투자금이고, 가사 원고와 피고가 C을 동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 돈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약정 유무 및 지급금의 성격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4. 5. 12.부터 2015. 5. 1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리부 과장 직위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③ 원고의 동생 D은 2014. 4. 및 2014. 5.경 원고의 이름으로 28,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2014. 11. 21.경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이 법원 2015가단75325호로 피고를 상대로 48,000,000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