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제재조치 처분취소의 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고, 제1심판결 9면 표 안 6행의 각 ‘2) 브랜드 인상’을 ‘2) 브랜드 연상’으로, 10면 아래에서 3행의 ‘표시의 방식 등을’을 ‘표시의 방식 등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2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제1논문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 [별표1] 제2호 내용은 별지 참조 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제2논문 연구를 수행한 연도부터 그러한 사실이 적발된 연도까지의 출연금만을 환수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는 무관한 이 사건 제1논문에 관련된 출연금까지 환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