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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7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02: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테마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 동수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자신이 부른 대리 운전을 통해 귀가 하려 하였으나 대리 운전기사를 쉽게 구할 수 없게 되자 판단을 그르쳐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