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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8나5228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봉고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카니발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1. 1. 07: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E 앞 서부대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해 피고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떨어뜨린 과실로 피고 차량 앞에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6. 11. 29.부터 2017. 3. 15.까지 원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 별지 보험금 지급확인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6,478,120원을 지급하였는데, F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로부터 피고에 대한 책임보험금 1,200,000원과 원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무보험상해보험금 2,557,18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 6,478,120원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F로부터 지급받은 1,200,000원과 2,557,180원 및 F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81,710원을 뺀 나머지 2,639,230원(= 6,478,120원 - 1,200,000원 - 2,557,180원 - 81,7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