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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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8. 3.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8억 7,000만 원에 도급주었다.
B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8. 11. 28.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9. 1. 6.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29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3. 23. 접수 제38098호로 중소기업은행이 채권최고액 30억 원으로 하는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2012. 5. 7. 수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B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치권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하여 2008. 12. 3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점유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어 있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점유를 개시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채권자는 유치권을 주장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