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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5.28.선고 2009노4559 판결

강제집행면탈

사건

2009노4559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김A (59년생, 남)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미화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11. 26. 선고 2009고단1207 판결

판결선고

2010. 5. 28.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① 전별금 제도가 폐지되어 전별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C1 등에게는 전별금 채권이 없고, ② 이C1 등이 압류한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는 전별금이 아닌 대출금이 입금되는 계좌이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계좌이며, 3 대출금 채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금을 인출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집행면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김C2의 진술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C1 등은 2007. 12. 5.경부터 2008. 1. 10.경 사이에 모두 운수 주식회사에서 해고된 점, 운수 주식회사의 조합의 운영위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2007. 12. 21. 전별금 납입을 중단하고 전별금 지급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린 점, 2008. 1. 5. 전별금 지급을 6개월간 동결하고 바로 지급을 원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원금의 25%만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린 점, 2008. 1. 23. 전별금 제도를 폐지한 점, 2008년 2월경 조합에서 잔존하는 전별금을 기초 자금으로 하여 대출금 사업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예금계좌를 대출금을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사용한 점, 2009. 2. 4. 이C1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전별금의 지급을 청구한 각 민사소송에서 '전별금 지급 제한 등에 관한 의결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패소한 점, 이C1 등은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전별금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피고인은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CI 등은 2009. 3. 5.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이C1 등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37,588,592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사무실에 보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이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C1 등이 압류한 이 사건 예금계좌는 전별금이 예치되어 있던 계좌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장원

판사배동한

판사신혜원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9.11.26.선고 2009고단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