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5-11-20
음주운전(강등→정직2월)
사 건 : 2015-563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8. 7.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 ○○팀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 의무와 특히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청 ○○대 근무당시 2015. 7. 17. 18:30~23:00간 ○○시 ○○동 소재 횟집에서 ○○대장이 주관한 회식에 참석해 소주 1병반, 소맥 1잔을 마신 후 23:00경 회식을 마치고 대리기사를 불러 사무실 동료인 경사 B와 함께 소청인 소유 차량에 탑승해 사무실 앞에 내려준 뒤,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2차 회식 중이던 같은 팀 경사 C와 통화하자 ○○지방검찰청 ○○부 D 검사와 술자리를 하고 있으니 ○○대 삼거리로 오라고 하여, ○○대 삼거리 근처에 주차한 뒤 약 20~30분간 2차 회식 중인 장소를 찾다 못 찾아 그냥 귀가하기로 마음먹고 소청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
2015. 7. 18. 00:00경 ○○대 삼거리에서부터 약 5~6km를 운전해가던 중 ○○시 ○○구 ○○삼거리 부근에서 신호위반으로 ○○경찰서 ○○파출소 순52호에 적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음주사실 확인되어 같은 날 01:01경 ○○파출소 임의동행 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 후 귀가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5. 순경으로 입문하여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9회 수상한 공적 및 그간 별 특이사항 없이 근무해온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행위의 중대성, 그간 동종 비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2차 회식 중이던 같은 팀 C 경사에게 전화하여 “앞으로 잘 부탁한다. 열심히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지검 ○○부 검사와 술자리를 갖고 있으니 이쪽으로 오라”하였고, 담당검사도 빨리 오라고하여 귀가하던 길을 바꿔 2차 회식 장소인 ○○대 삼거리로 가서 대리운전기사를 보낸 후, 약 20~30분간 걸어 다니며 2차 회식장소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귀가하고자 하였는데, 이때 다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택시 등을 이용하였어야하나, 다음날(토요일) 인사발령(팀 이동)으로 10:00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건배당 등을 설명하여야 했는데 차량이 없으면 출퇴근이 힘들 것 같아 만취상태에서 순간 판단을 잘못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
나. 징계양정기준 및 유사 사례 보다 과중한 ‘강등’ 처분을 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ㆍ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별표3]에 의하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준보다 중한 처분을 하였고,
또한, 경찰관 음주운전 유사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그 징계양정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등과 비교해 보아도 음주운전 사고가 아닌 단순 음주운전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강등’처분을 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기타 정상 참작 사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에 음주로 인하여 문제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여 왔으며, 지인이나 동료들도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주고 그 비용을 지급한 사실도 많았던 점, 약 10년의 재직기간 동안 단 한 차례의 징계전력 없이 경찰청장 표창 1회 포함 총 9회의 표창을 수상하고, ○○ 관리 유공 등으로 2012년 경사로 특진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점, 징계처분 외에도 거주지에서 왕복 4시간여가 걸리는 ○○경찰서로 강제 전보되는 등 이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 소청인의 처와 직장동료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5. 7. 17. 18:00~23:00경 ○○시 ○○동 소재 횟집에서 ○○대장 주관 회식에 참석하여 소주 1병반, 소맥 1잔을 마셨다.
2) 같은 날 23:00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불러 동료인 경사 B와 함께 소청인 소유 차량에 탑승, B를 사무실 앞에 내려준 뒤, ○○시 소재 자택으로 귀가 중, 23:14경 2차 회식 중이던 같은 팀 경사 C와 통화하였고, ○○지검 ○○부 D 검사와 술자리를 하고 있으니 ○○대 삼거리로 오라고 하여 ○○시 소재 ○○대 삼거리로 이동하였다.
3) 23:40경 ○○대 삼거리 근처에 주차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동료 C와 통화하며 약 20~30분간 2차 회식장소를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고, 다시 귀가하기 위하여 2015. 7. 18. 00:10경 소청인 소유의 ○○ 차량을 약 5~6km 직접 운전하였다.
4) 2015. 7. 18. 00:35경 ○○시 ○○구 ○○사거리에서 신호위반 후 주행하는 것을 ○○경찰서 ○○파출소 순52호가 발견, ○○시 ○○구 ○○삼거리까지 약 2km 가량 쫓아가 적발, 음주측정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8%로 측정되었다.
5) ○○지방경찰청장은 2015. 7. 20. 소청인을 ○○지방경찰청 ○○대에서 ○○경찰서로 인사발령하였고, ○○경찰서장은 2015. 7. 21. ○○파출소 근무를 명하였다.
6) ○○경찰서장은 2015. 7. 30.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15. 8. 4. “강등”으로 징계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5. 8. 7. “강등” 인사 발령하였다.
7) ○○경찰서는 소청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2015. 7. 22. ○○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고, 소청인은 2015. 7. 27.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3]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의 처리기준은 ‘정직’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지시 및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2015. 5. 1. 소청인과 같은 소속의 ○○대 동료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지 80여 일만에 본 건이 발생하였으며, 2013. 2. 18.~2014. 7. 15.까지 교통조사계 근무경험이 있다.
3) 본 건으로 인하여 2015. 8. 17. 소청인의 1차 감독자 ○○대장 경감 E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4) 소청인은 2005. 11. 4.부터 약 1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민생치안 및 법질서 확립 등으로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9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나 본 건은 상훈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에 해당하고, 본 건 외에 징계처분 및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4. 판단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고,
또한 소청인은 그간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양과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같은 소속의 ○○대 동료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주취상태에서 약 5~6km가량 운전하다 적발된 점, 음주운전 경위에 있어 특별히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서 ‘단순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그 처리기준을 ‘정직’으로 정하고 있고,
약 10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도 양호한 점, 유사 사건에서 소청 결정례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