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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8 2018노28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투약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 반면,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