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9.02 2013고정8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19:45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내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방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뒤쪽에 E이 주차하여 둔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75,1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서(G)
1. 견적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고 및 추격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