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2.02.14 2011고합2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AX를 징역 8년 및 벌금 7,908,967,338원에, 피고인 AY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4. 12.경부터 2000. 12.경까지 C 서울지점 부지점장으로, 2000. 12.경부터 현재까지 C유한회사(이하 'C'이라 한다) 한국지사 지사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C 한국지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제반 업무를 관리ㆍ감독하고 있다.

피고인

AX는 1995. 2. 8.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A(이하 'BA'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관리ㆍ감독하고 있다.

피고인

AY은 중국 관련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BP(이하 ‘BP’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AZ는 BQ 전무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8. 1.경부터 2011. 7.경까지 C 운송부 소속으로 피고인 A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11.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0. 29. 확정되었다.

[2011고합277, 757]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 B의 단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3.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C 한국지사장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A이 피고인 명의로 구입할 인천 중구 BR건물 102동 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이를 전세보증금 3억 원에 C 한국지사에 정비기사 숙소용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7. 3. 28.경 C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 부동산표시란에 ‘인천 중구 BR건물 102동 804호’, 임대인란에 ‘B’, 임차인란에 ‘C한국지점’, 중개업자란에 ‘BO’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BO의 이름 옆에 임의대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허무인 BO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O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