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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11:30 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소토 농협 앞 도로에서 유턴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 운전 차량 반대방향 편도 4 차선 중 2 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4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고령의 상이 군경으로서 장애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