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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8 2019고단420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서류를 줄 테니 은행으로 가서 대리인란에 당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오면 건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1. 16.경 서울 구로구 오리로 1154, 지하철 7호선 천왕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위임장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은행 금호동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거래신청서의 성명/업체명에 ‘(주)D’, 대리인란에 ‘A’,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G’ 위임인란에 ‘(주)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인감을 날인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은행 금호동지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F은행 거래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8.경 서울 구로구 오리로 1154, 지하철 7호선 천왕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 위임장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F은행 연희동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거래신청서의 성명/업체명에 ‘(주)H’, 대리인란에 ‘A’,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G’ 위임인란에 ‘(주)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의 인감을 날인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