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5 2017가합1021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3,139,726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2. 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예정인 부산 남구 D 대 10,86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E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1층 90.24㎡를 임대차기간 2016. 2. 4.부터 2021. 2. 3.까지, 임대차보증금 8억 원(계약금 5억 원은 계약 시 지불, 잔금 3억 원은 2016. 2. 17. 지불), 차임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8조(중도해약에 따른 손해배상

4. 피고의 사정이나 피고에게 귀책 되는 사유 및 계약위반, 법적 행정적 하자로 인하여 원고의 개점 전에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계약해지 시까지 원고가 진행한 개점준비 공사비(인테리어, 전기, 설비, 간판 및 주방기계, 주방기구 등의 구입비용)의 배액과 임대차 계약금의 배액을 합한 금액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4. 준공일정은 피고의 사정에 의해 지연될 수 있다.

6. 준공예정일은 2016. 8. 31.로 본다.

다만 건축사정상 지연될 수 있음을 양해한다.

7. 피고가 원고에게 근저당 설정한 것은 본 건물 준공 이후 피고의 비용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고 전세권 설정으로 변경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2. 4. 계약금 5억 원을, 2016. 2. 17. 잔금 3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2.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 10,860.2분의 3,620.06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