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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10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4. 19: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