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6.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53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21. 22:00경 부산 연제구 C 201호 D의 집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4. 16:10경 부산 연제구 E 앞길에서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8.43그램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4. 18:30경 부산 연제구 C 201호 D 집 안방 문갑 뒤편에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약 4.14그램 및 안경집 안에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약 0.4그램을 각각 숨겨 두어 합계 필로폰 약 4.54그램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25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13. 20: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식당 화장실에서, H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소변 채취 및 간이시약 검사 결과 확인서
1. 은행 거래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