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불법 게임장의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5번에 걸친 단속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불법게임장을 새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법경시 태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운영한 각각의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고, 설치한 게임기가 총 555대에 이르며 영업기간을 합산하면 2달이 넘는 점,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에 철문 및 CCTV를 설치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0회의 이종 실형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