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약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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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등록기준지
김인숙(기소 ),김경목(공판)
변호사
2013. 6. 1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 ◎◎◎, 일명 '서울사장' 은 2010. 11. 경 가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판매하되, 위 '서울사장' 은 판매총책으로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광고를 하고 중국 등지에서 위조된 가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확보하여 ●●●에게 보내주고, 피 고인과 ●●●는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오 등으로 하여금 전화 상담을 하 여 구매의사를 확인한 후 구매를 희망하는 손님들의 명단과 주소 등을 판매총책에게 알려주고 , '서울사장'은 구매를 희망하는 손님들에게 입금 계좌번호와 판매가격을 문자 메세지로 알려주고, ●●●는 가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판매총책으로부터 받아 보 관하다 그 손님들 명단 및 주소를 확인하여 ◎◎◎에게 알려주고, ◎◎◎는 ●●●로 부터 가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받아 손님들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 모하였다.
피고인 등이 판매하려는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는 모두 발기부전치료제로서 위조 의 약품으로, 비아그라에는 미국 '화이자 크로덕츠 인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발기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비아그라(Viagra)'와 동일 · 유 사한 위조 상표가 그 포장에 표시되어 있고, 씨알리스는 미국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성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 씨 알리스(CIALIS)'와 동일· 유사한 위조 상표가 그 포장에 표시되어 있었다.
1. 2010. 12. 1. ~ 2011. 4. 21. 범행
피고인과 ●●●, ◎◎◎, '서울사장' 은 2010. 12. 1.경부터 2011. 4. 21.경까지 청주 상당구 탑동에 있는 ●●●의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국 '화이자 크로덕츠 인크사' 의 '비아그라(Viagra)' 위조 상표가 부착된 비아그라 알약과 미국 '릴리 아이코 스 엘엘씨'사의 '씨알리스(CIALIS)' 위조 상표가 부착된 씨알리스 알약 합계 53,246정 (정품 시가 5억 7,977만원 상당)을 취득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내지 1,179번 기재와 같이 1,179회에 걸쳐 48,716정의 가짜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를 판매하고, 2011. 4. 22.경 나머지 4,530정의 가짜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를 판매 목적으 로 보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 ◎◎◎, '서울사장'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2011. 5. 4. ~ 2011. 11. 23. 범행
피고인과 ●●●, ◎◎◎, 판매총책은 2011. 5. 4.경부터 2011. 11. 23.경까지 위 ● ●●의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 알약 합계 25,050정 가량을 취득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963회에 걸쳐 가짜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 여성흥분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 '서울사장'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 제1항 제10호 , 제6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조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
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조의약품 판
매목적 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 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해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