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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6 2016고단423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피고인 B로부터 2014. 3. 13. 경 F 체어 맨 승용차를 구입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B가 차량 판매 당시 구조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구조변경 원상 복구 비용, 추가 수리비 등이 지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차 값으로 지불한 700만 원 중 2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9. 25. 17:05 경 광주시 G 앞길에서 피고인 B를 만 나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F 체어 맨 승용차를 후진하여 왼쪽 뒤 범퍼로 그 자리에 세워 져 있던 피고인 B가 타고 있는 H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를 들이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5. 17:10 경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콜 센터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2015. 10. 14. 경 피해자 회사 보험 조사부 I이 고의 사고를 의심하여 피고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의 관계를 묻자 피고인 A는 2015. 10. 14. 14:26 경, 피고인 B는 2015. 10. 14. 14:33 경 각 서로를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는 2015. 9. 30. 합의 금 명목으로 80만 원, 2015. 10. 23. 차량교환 가액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고, 피고인 A는 2015. 10. 2.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8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46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사고 접수사항 및 보험금지급 결의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