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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경 이후에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2012. 9. 21. 음주ㆍ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누범기간 중에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2016. 3. 17. 단속되고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