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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1.경 제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제주시 E 소재 토지를 매입하려 하는데 6,000만 원만 빌려 달라. 차용금은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약 14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한 달 뒤인 2006. 8. 21.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8,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제주시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합계 11억 6,7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돈은 전부 토지 매수대금과 세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었고, 은행에서 14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변제기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24.경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H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금증서, 수사보고(피의자 토지등기부등본 제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매매대금 계약금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은 매수한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해결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자금이 없었던 점(수사기록 139), ⑵ 따라서,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