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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13 2017고단5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14:40 경 포항시 북구 죽도 시장 13 길에 있는 죽도 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 동로 149에 있는 일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