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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1.06 2013노3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금되어 있다가 출소한 지 3개월이 지난 무렵부터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절도를 위하여 침입한 주거지에서 여성 피해자 F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경위, 절도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위 성폭력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자발적으로 중지하여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등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가족의 정을 알지 못하고 생활해온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머니를 다시 만나 출소 후 새롭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