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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8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서 상호가 ‘D’ 인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홀 서빙을 비롯한 여성도 우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24. 21:20 경 약 35평 규모의 위 장소에 방 실 5개, 대기 실 1개, 테이블 3개 등의 설비를 갖춘 후 자동 영상 반주기와 자막용 모니터, 마이크, 선곡 집 등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음향시설 등을 설치한 후 ‘C 룸 ’에 있던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3 명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자 평소 피고인들과 안면이 있는 E( 여, 47세), F( 여, 38세), G( 여, 36세), H( 여, 33세) 등의 도우미들을 동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E,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업 허가증 사진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