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9.24 2015도53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공소기각부분,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무죄부분 제외)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