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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1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진흥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를 용인 시청 방면에서 어정 삼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43 세) 가 운전하는 E 맥스 크루즈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로 체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14세), 피해자 G( 여, 42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7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소재 바다 횟집 앞 도로부터 위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출력물,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