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2439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14.부터 2008. 9.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57727 구상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14.부터 2008. 9. 1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57727 구상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