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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2439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14.부터 2008. 9.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57727 구상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