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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노28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고,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약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교도소에 음란물을 반입하여 구금 생활 태도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 I 과도 합의하였으며, 징역 1년으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는 2016. 11. 28.부터 2016. 12. 5.까지 필로폰을 매수 ㆍ 투약 l ㆍ 소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해에 연속적으로 같은 유형의 범죄를 범한 것이어서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