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9 2015고단23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11:0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병원 신관 2 층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병원의 환자인 피해자 D( 여, 34세) 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몇 살이냐

”라고 물어보는 등 대화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생활비 줄게.

애인하자 ”라고 말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를 피해 자의 몸에 비비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 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등록 대상 고지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