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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고정28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고가( 高價) 의 외제차량을 리스하거나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하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병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교통사고로 손상된 사제 휠 등에 대한 견적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2. 7. 19:55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 역사거리에서 C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 인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가 던 중 3 차로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가 C이 진행하던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자 그대로 진행하여 위 BMW 승용차 우측과 위 카니발 승용차 좌측이 경미하게 스치는 고의사고( 이하 ‘ 제 1 사고’ )를 발생시키고, 위 사고로 A가 다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동부 화재에 수리비,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미 수선 수리비 150만 원, 합의 금 70만 원, 치료비 113,460원 등 합계 2,313,46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2. 28. 23:05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남 대교 쪽 지하 차도 올림픽도로 진입로에서 C은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이 동승하여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2 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G 운전의 H CR-V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BMW 승용차의 우측부분과 CR-V 승용차 좌측 앞부분이 가볍게 스치는 경미한 접촉사고( 이하 ‘ 제 2 사고’ )를 고의로 발생시킨 후 피해자 삼성 화재에 수리비를 청구하여 미 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999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 2 사고에 관한 기억이 있지만 운전을 하였던

C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인지는 알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