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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38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과 차선변경 또는 후진하는 상대차량을 추돌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 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17. 18:46 경 서울 송파구 잠실 3동 잠실 5 단지 아파트 내에서 C 이 번호 미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이 오토바이 뒤에 탑승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그곳에서 후진하는 K 운전의 L 카 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운전자 K로 하여금 피해 자인 주식회사 더 케이 손해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2011. 9. 19. 피고인은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413,030원을, C은 치료비, 합의 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87,170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812,1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7. 18:25 경 서울 송파구 잠실 본동 등기소 부근 도로에서 D이 M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이 오토바이 뒤에 탑승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그곳에서 후진하는 N 운전의 O 쏘렌 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 운전자 N로 하여금 피해 자인 주식회사 롯데 손해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2011. 11. 21. 경 피고인은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D은 치료비, 합의 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900,000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1,4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3. 18:3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부근 도로에서 한남 대교 방향으로 피고인이 P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B이 탑승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그곳에서 진로 변경하는 Q 운전의 R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