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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6고단70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해자 E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은 피고인의 권유로 ‘ 대구 서구 H 외 7 필지 공동주택사업 ’에 관여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I A 동 2 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을 통해 피해자에게 “ 내가 잘 알고 있는 A 이라는 분이 대구에 아주 좋은 사업 건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 해보지 않겠느냐.

대구 서구 H 외 7 필지 공동주택사업의 J 부지 매입에 대해 거의 작업이 끝났으니 50~60 억 정도 토지 계약금만 준비하면 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2015. 1. 20. 경 G과 함께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사업부 지가 기독교 계열 재단법인 J 소유 부지 여서 J 이사회뿐만 아니라 K 노회, 대한 예수교 장로 회의 의결, 대구시의 매각 승인까지 필요하지만, 이미 J 이사회 구성원들을 사업 부지 처분에 찬성하는 사람들 로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이사회 통과는 이미 결정된 것과 다름없고, 내가 사업 부지 진입로를 소유하고 있는 L 주식회사 대표와 막역한 사이 여서 사업 부지를 우리한테 매각할 수밖에 없다.

걱정하지 말고 컨설팅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2015. 4. 경까지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부지 매입 작업을 진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재단법인 J은 홈페이지를 통해 ‘J 부지에 아파트 건설이나 철거 계획이 전혀 없으니 이와 관련한 사기 행각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라’ 는 취지의 공지를 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J 이사회와 접촉하여 부지 매매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