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7. 24 18:0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름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성내로 13길 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호흡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은 좋지 못하다.
다만, 종전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8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