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법리 | 2019 제0091호 | 기각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최초 및 유족-법리
기각
20200708
물량이 없을 경우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청구인에게는 일반직원과 달리 명절 등에 보너스를 지급한 적이 없음을 종합해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기각” 결정한 사례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2018. 10. 15. 사업장 경계석 작업 라인에서 석제품 크레인 작업바를 이용하여 작업하던 중, 작업바가 석제에서 이탈하면서 석제품이 낙하하여 왼손 검지손가락 부위가 골절되는 사고로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의 골절, 폐쇄성”을 진단받고 최초요양 신청 하였고,나.원처분기관은 관련 자료 검토, 청구인 및 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거쳐 청구인이 ○○기업(주)의 소사장으로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복무규정, 사업주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 등을 적용받지 않는 ‘○○석재’의 개인 사업소득자인 점 등으로 확인되는 바,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에 의거하여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비록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사업자이지만, 근무 및 제반현황들을 살펴보고 객관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기업(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 관계1) 청구인이 ○○기업(주)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업체 개요가) 사업장명: ○○기업(주)나) 소재지: **시 □□면다) 산재보험 성립일: 2015. 3. 10.2) 청구인의 사업체 개요(○○기업(주)과 물량단위 계약을 맺고 거래)가) 사업장명: ○○석재나) 대표자: 신○○(청구인)다) 소재지: **시 △△면라) 사업자 개업/폐업: 2013. 10. 15. / 2018. 12. 10.3) 청구인 주장가)청구인은 비록 사업자등록이 있고 부가세 신고를 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임나)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취업하게 되었고 ○○기업(주)에서 전적으로 일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그에 응하여 오로지 ○○기업(주)에서만 일하였고 재단 라인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하였음다)비록 일이 없는 날에는 다른 근로자들보다 먼저 퇴근하거나 결근한 적은 있으나 그것은 청구인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지시나 승인에 따른 것이었으며 모든 업무에 관하여 관리자의 지휘, 감독 받음라)청구인의 업무는 구체적인 지시대로 작업하는 것이지 청구인의 맘대로 규격이나 수량 등을 정할 수 없었으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명령과 지휘, 감독에 대해 거부를 한다는 것은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임마)청구인의 담당이 아닌 경계석 라인에서 일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거부하지 못하고 일하다가 다치는 상황이 된 것임바)청구인의 보수는 이미 정해진 단가에 따라, 작업 수량을 환산하여 정산하였고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매월 10일에 지급 받았음자)청구인의 국세청 신고 관련하여 청구인이 직접 신고한 것은 맞지만, 사업활동이라기 보다는 형식적인 절차임차)오로지 ○○기업(주)에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는 발생한 부가세 및 소득에 대한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청구인이 사업을 하여 사업소득을 얻거나 비용처리를 하여 그 이익이나 손실을 떠안은 사실이 없이 오로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임4)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가)청구인 입사 및 자격 취득 내역: 2017. 5월경부터 소사장으로 재단라인에 들어와 일을 했고 4대보험 해당 없음나) 청구인의 담당업무: 재단다) 청구인의 급여 책정액 및 근거자료(노무비 명세서 등): 해당 없음라) 청구인 업무에 대한 계약서 유무: 소사장(재단 라인) 구두 계약마) 청구인의 소득 신고: 청구인이 사업소득 신고바) 청구인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적용 대상: 해당 없음사) 청구인은 사업주에 의해 근무 시간 및 장소가 지정되어 구속받는지 여부- 해당 없음, 청구인이 자율적으로 정함아) 청구인은 사업주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해당 없음자) 사업주의 정상적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 가능 여부: 가능차) 청구인의 작업도구는 사업주가 제공하였는지 여부- 작업도구는 별도로 없고 재단기만 필요카) 청구인의 출퇴근 관리- 해당 사항 없음, 자율적임타) 기타-청구인은 ○○석재 사업주로 ○○기업(주) 근로자가 아니며 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음5) 산재심사실에서 청구인과 ○○기업(주) 사업주에게 징구하여 받은 문답 내용가) 청구인과 ○○기업(주) 대표의 일치하는 주장- 작업 공정 흐름: 원석 ? 활석 ? 버너, 연마, 잔다듬 ? 재단 ? 출고(청구인 작업)-청구인은 2017. 6. 1.부터 ○○기업(주) 사업장 내에서 대리석을 재단하고 생산 물량당(회배당(㎡)) 1,600원을 받기로 ○○기업(주) 대표와 구두 계약-일반적 근로 계약이 아닌 물량 단위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방식은 최초 면담시 쌍방간의 합의 하에 정해짐※ 일방의 요청이 아닌 상호 협의 하에 물량 단위 대금 지급 방식 결정-청구인은 ○○석재라는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기업(주)에 대리석을 납품하여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였음?부가세 신고: 2017년 2기(2017. 7. 1.~2017. 12. 10.), 2018년 1기(2018. 1. 1.~2018. 6. 30.), 2018년 2기(2018. 7. 1.~2018. 12. 10.)-㈜○○기업 대리석 관련 작업 공정 흐름은 『원석 ? 활석 ? (버너, 연마, 잔다듬) ? 재단 ? 출고』임- 청구인이 ○○기업(주)에 장비, 공간 사용 등의 임대료를 지불한 적은 없음-작업 공정(대리석 재단)에서 다이아몬드 톱과 같은 소모성 자재가 있었고 이는 ○○기업(주)이 구매-○○기업(주)에서는 명절 등의 시기에 소속 근로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선물세트를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선물세트만 지급함※ 청구인은 수당에 대해서만 언급(지급받은 사실 없음)-○○기업(주) 내 소속 직원 중 청구인이 담당하던 대리석 재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있었음※○○기업(주) 대표: 대리석 재단기가 두 대가 있고, 이 중 한 대는 청구인이 도급으로 전담하였고 나머지 한 대는 ○○기업(주) 소속 직원 중 유휴인력이 생길 때 가동-청구인이 ○○기업(주)에서 일을 시작하기 이전 물량단위로 대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일을 하는 근로자는 없었음※○○기업(주) 대표: 청구인이 일을 시작하는 시점(2017. 6. 1.)부터 제조업을 시작했고 그 이전까지는 대리석 등 관련 도?소매업을 하였음- 근무시간은 08시~18시, 점심시간 1시간- 차량, 숙소는 제공되지 않았고 식사는 제공됨나) 청구인과 ○○기업(주) 대표의 상반되는 주장구 분청 구 인○○기업(주) 대표①대리석 재단이 아닌 경계석 재단 업무를 하게 된 경위(재해일 이전부터 재해일까지)?재해를 당한 날 공장장이 “오늘까지 납품해야해서 급하니 경계석 라인으로 가서 일하라”는 지시가 있어 경계석 라인으로 이동하여 작업?2018. 6월 이후부터 4개월 동안 8일 정도에 걸쳐 공장장의 지시에 따라 경계석 재단업무를 수행?2018. 6월경 사전 협의 하에 경계석 재단 작업도 청구인 동의하에 하기로 함-조건: 1,000원/EA?2018년 상반기 대리석 재단 발주량이 많지 않아 청구인이 받아가는 정산금액도 매우 적어 ○○기업(주) 대표가 청구인에게 경계석 재단(개당 1,000원)도 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여 쌍방 합의 하에 2018. 6월부터 경계석 재단작업까지 하게 되었음(사업주 구두 설명)-경계석 재단 업무 5회(5일), 3,540천원*근거: ○○석재(신○○) 외주가공 현황 및 지급내역②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출퇴근 관련?거의 대부분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였고 몸이 아픈 경우, 개인적 사정이 있는 경우, 작업물량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따른 양식에 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었음-이런 날은 몇 차례만 있었음?구두로 공장장이나, 사무실에 의사를 전달하고 특별히 제출하는 서류 없으며 제출 받은 서류도 없음③독자적인 작업 수행 여부?사업장 작업 흐름에 맞춰 대리석 재단업무를 하였고-작업이 일찍 끝나면 상황에 따라 공장장이 다른 작업 수행을 지시?청구인의 출퇴근 시간은 발주 받은 물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작업-정상 발주시에는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출퇴근하고,-발주 물량이 없을 시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됨④보수(대금) 지급일?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매월 10일에 지급 받았음?불규칙적으로 월 1~3회 정산 지급-지급일: 1.10. 2.12. 3.9. 4.11. 6.1. 6.18. 7.10. 7.27. 8.10. 8.27. 9.4. 9.14. 9.21. 10.3. 10.29. 11.12.4. 관계법령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2호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호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청구인은 2017. 6. 1.부터 ○○기업(주) 사업장 내에서 대리석을 재단하고 생산 물량당(회배당(㎡)) 1,600원을 받기로 ○○기업(주) 대표와 구두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개인 사업주(○○석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물량 단위로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발주 물량이 없을 경우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기업(주) 소속 직원들에게는 명절 등에 보너스를 지급한 반면 청구인에게는 지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기업(주) 소속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순수하게 임금만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6.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정의)에 따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나.청구인은 근무 및 제반현황들을 살펴보고 객관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청구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다.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내용은, 청구인은 2017. 6. 1.부터 ○○기업(주) 사업장 내에서 대리석을 재단하고 생산 물량당(회배당(㎡)) 1,600원을 받기로 ○○기업(주) 대표와 구두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개인 사업주(○○석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물량 단위로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발주 물량이 없을 경우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기업(주) 소속 직원들에게는 명절 등에 보너스를 지급한 반면 청구인에게는 지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기업(주) 소속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순수하게 임금만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에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