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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4.26 2018고정93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 1층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부산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5.경부터 2018. 6. 4.경까지 사이에 약 16㎡ 규모의 위 업소에 테이블 3개, 냉장고 3대, 싱크대, 가스레인지 등 주방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조기매운탕,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2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2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나, 이미 수차례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판시 기재 범행기간이 상당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