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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27048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4,294,465 원 및 그 중 116,285,560원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호 증 내지 제 1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8. 12. 기준 미납 원리금 합계 234,294,465 원 및 그 중 원금 116,285,560원에 대하여 위 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 날인 2020.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 배상금률인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9. 12. 2. 해 산간 주되었고, 피고의 대표이사 D이 개인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 520조의 2에 따라서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상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그 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고, 피고의 대표자가 개인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법인의 채무가 면책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