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2 2015고정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1. 10. 12. 23:2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파워게임랜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