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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6도37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 1 쪽 제 15 행과 제 16 행 사이에 “3.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7. 선고...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접근 매체 양도 및 이중처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에 주문과 같은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