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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3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419』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3.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피고인 A는 2014. 8. 13.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피고인 B는 2014. 8.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6. 18:35경 의정부시 평화로 552번길 17 소재 중앙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폐지수집 문제로 시비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48세)의 범행에 대항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3675』 피고인들은 2015. 9. 16. 21: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식당 철거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철거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근을 가지고 나와 리어카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들의 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확정일자, 출소일자 확인자료 첨부) 『2015고단36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서

1. 사건현장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