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117610

각서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제 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을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여 진술하였다). 2. 가.

나. 피고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