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고단2884』 피고인은 2017. 11. 2. 오전경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이하 ‘B’라 함)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 주면, 출금액 1,000만 원 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것이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 등 불법적인 일에 해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계좌(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11. 1. 13: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F이라는 사람을 전라도 광주에서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지정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고, 2017. 11. 2. 10:30경 다시금 “당신 통장에 지금 입금된 돈을 확인하여야 하니 이를 지정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17. 11. 2. 12:42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C은행 만남로 지점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피해자 E이 입금한 1,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B의 지시에 따라 천안시 동남구 H 백화점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H 백화점 입구에서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B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송금된 1,500만 원을 B에게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1352』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