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2020.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란 첫머리 2행을 “피고인은 2019.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쳐 쓰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행을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각 사건검색 사본”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