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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174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17:29경 서울 중구 명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영업용 차인 B 모범택시에 탑승한 다음, 목적지인 인천 부평구 육동로 24 남부역 사거리 앞까지 이동하였음에도 그 요금인 58,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택시 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