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32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8.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고단 3201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