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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04 2018가단709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1,353,464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속 및 비철금속 가공업 등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7. 12.경부터 2017. 4. 30.까지 반도체부품 가공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 B에게 물품을 납품하였고, 그 중 31,353,464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1,353,464원과 이에 대한 최종납품일 다음날인 2017. 5.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4.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