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123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 06:1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3층 307호 피해자 C(여, 59세)가 거주하는 집에 2012. 3. 25.자 상해 피의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찾아갔다가 집안에서 남자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현관문 위쪽 미닫이 유리창과 방충망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고자 머리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